억울한 마음에 피해를 크게 쓰고 싶어지지만, 고소장의 사실은 증거와 맞아야 힘을 냅니다. 사실을 바꾸는 수준의 과장은 사건을 약하게 만들고 고소인에게 위험이 될 수 있어요.
고소장의 원칙
있는 사실은 정확하게,
없는 사실은 쓰지 않기
없는 사실은 쓰지 않기
수사관은 고소장의 사실을 증거와 하나씩 맞춰 봅니다. 금액이나 날짜, 상대가 한 말이 증거와 다르면 고소장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피해를 강조하려던 과장이 오히려 사건을 약하게 만드는 셈입니다.
Q.과장과 무고의 경계는 어디인가요?
대법원은 신고한 사실을 단지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일부 허위 사실이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1
정황의 과장
실제 있었던 일을 표현만 세게 쓴 경우. 신빙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사건의 성질은 그대로입니다
2
성질을 바꾸는 허위
없었던 폭행을 덧붙이거나 빌려준 돈을 속아서 준 돈으로 바꾸는 경우. 무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모르는 부분은 어떻게 쓰나요?
직접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들은 경위와 함께 적고, 증거로 확인되는 사실과 구분합니다. 날짜가 정확하지 않으면 ‘○월 초순경’처럼 범위로 적는 것이 지어낸 날짜보다 낫습니다. 대화 내역이나 거래 기록을 다시 보면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먼저 찾아보세요.
고소의 달인은 받은 자료와 의뢰인의 설명을 대조해 증거로 뒷받침되는 사실을 중심으로 고소장을 씁니다. 법무법인 다빈치가 작성하며, 플러스에서는 법무법인·변호사 성명을 기재해 대리 접수합니다. 초안을 받아 보시고 사실과 다르게 읽히는 표현이 있으면 요청해 주세요. 1회 수정으로 바로잡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