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해야 할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소변호사를 찾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고소장을 내기 전에 따져야 할 것과 낸 뒤에 해야 할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점검을 마친 뒤 자료만 보내 주시면 고소의 달인에서 법무법인 다빈치가 자료와 설명을 대조해 평균 2~3 영업일 안에 형사 고소장을 완성해 드립니다. 선임 계약 없이 기본 250,000원·플러스 500,000원(VAT 별도)의 공개 요금으로 맡기실 수 있고, 플러스에서는 법무법인·변호사 성명 기재와 대리 접수까지 해 드립니다.
고소장을 쓰기 전에 범죄가 되는지,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지, 고소 기간이 남았는지, 증거가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점검하세요.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서두르기보다 그 부분부터 채우는 편이 낫습니다. 이름을 몰라도 연락처·계좌·아이디 같은 단서가 있으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적이 중요합니다.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라 그 자체로 돈을 돌려받게 하지 않으므로, 피해 회복이 목적이라면 민사 절차나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목적이 정해지면 고소장에서 무엇을 강조할지도 분명해집니다. 점검을 마친 뒤에 고소장을 쓰면 수사관에게 같은 설명을 되풀이할 일도 줄어듭니다.
갚을 생각으로 빌렸지만 사정이 나빠져 못 갚는 것은 민사 문제이고,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 없이 속여 빌렸거나 맡긴 돈을 써 버렸다면 사기·횡령으로 고소를 검토합니다. 수사기관은 돈을 받을 당시 상대가 속일 생각이었는지를 가장 먼저 봅니다.
두 절차는 함께 쓸 수 있습니다. 고소로 처벌을 구하면서 돈은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따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민사 문제를 형사 사건처럼 꾸미면 불송치로 끝나기 쉬우니, 사실은 있는 그대로 쓰고 법적 평가는 증거에 맡기세요. 같은 피해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면 배상명령은 신청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대화 내역, 송금 내역, 녹음·사진, 진단서 같은 제3자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캡처는 날짜와 상대방 아이디가 함께 보이게, 앞뒤 맥락이 끊기지 않게 이어서 찍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대화도 지우지 않는 것이 신빙성을 지키는 길입니다.
녹음은 구분이 필요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하므로, 내가 빠진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그 자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바꾸기 전에는 반드시 백업해 두세요. 증거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사실의 순서대로 정리될 때 힘을 냅니다.
수사관은 고소장의 사실을 증거와 하나씩 맞춰 봅니다. 금액·날짜·발언이 증거와 다르면 고소장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려, 피해를 강조하려던 과장이 오히려 사건을 약하게 만듭니다.
대법원은 단순한 과장은 무고가 아니지만, 일부 허위가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2003도7178). 모르는 날짜는 ‘○월 초순경’처럼 범위로 적고, 직접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들은 경위와 함께 구분해 적으세요. 불송치나 무혐의 결정만으로 곧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사실대로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고소변호사 선임이 망설여진다면 고소장부터 정액으로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는 고소의 달인에서 형사 고소장을 작성해 드립니다. 기본 250,000원, 플러스 500,000원(VAT 별도)이고 평균 2~3 영업일이 걸립니다.
플러스에서는 법무법인·변호사 성명 기재와 고소장 대리 접수, 조사 대비 예상 질문·답변서까지 드립니다. 고소할 사건인지, 민사 절차가 맞는지 혼자 고민하기보다 신청 전 전화(평일 09:00~18:00)나 카카오톡 채팅으로 먼저 물어보세요. 돈 문제라면 지급명령 같은 민사 서류도 같은 곳에서 함께 맡기실 수 있습니다.
고소는 고소 전 점검과 사실대로 정리된 고소장에서 갈립니다. 고소의 달인은 고소할 사건인지 신청 전에 물어보실 수 있도록 전화·카카오톡 창구를 열어 두고, 법무법인 다빈치가 증거와 대조해 쓴 고소장을 정액으로 드립니다. 선임 비용이 부담될 때 고소장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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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고소할 사건인지, 민사 절차가 맞는지 신청 전에 카카오톡이나 전화(평일 09:00~18:00)로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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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와 맞춘 고소장을 정액으로
법무법인 다빈치가 자료와 설명을 대조해 작성하고, 기본 250,000원·플러스 500,000원(VAT 별도)으로 요금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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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는 대리 접수까지
법무법인·변호사 성명을 기재한 고소장을 대리 접수하고 고소인 조사 대비 예상 질문·답변서를 드립니다. 초안을 보신 뒤 1회 수정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장
기본 250,000원 · 플러스 500,000원(VAT 별도) 평균 2~3 영업일
기본에는 고소장 작성, 증거자료 정리, 관할 경찰서·제출 방법 안내, 보완 요청 시 1회 수정이 포함됩니다. 플러스에는 법무법인·변호사 성명 기재, 고소장 대리 접수, 고소인 보충 진술 예상 질문·답변서가 더해집니다. 비용과 절차 자세히 보기
Q.자주 묻는 질문
고소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범죄가 되는지, 상대를 특정할 단서가 있는지, 고소 기간이 남았는지, 증거가 있는지, 처벌과 피해 회복 중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점검하세요.
돈을 못 받았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단순히 갚지 않은 것은 민사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속여 빌렸거나 맡긴 돈을 써 버린 사정이 있어야 사기·횡령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소변호사 대신 고소의 달인에 맡겨도 되나요?
고소장을 쓰고 접수하는 일이 필요하시다면 맡기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다빈치가 작성하며 기본 250,000원·플러스 500,000원(VAT 별도)이고, 플러스는 법무법인·변호사 성명 기재와 대리 접수가 포함됩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합의할 때는 돈을 받은 뒤 취소하세요.
정리하면, 고소는 범죄가 되는지와 목적을 먼저 따지고, 증거를 원본으로 지키며,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고소한 뒤에는 연락에 정확히 대응하고 합의는 신중히 하세요. 선임이 부담된다면 고소의 달인에서 정액으로 고소장부터 맡기실 수 있고, 고소할 사건인지는 카카오톡으로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