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변호사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고소변호사 민사 형사 구분
돈 문제는 고소해야 하나요, 소송해야 하나요?

상담 탁자에서 변호사가 나뉜 두 서류 묶음을 펜으로 짚으며 설명하는 손

돈을 못 받았다고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을 안 지킨 것(민사)과 처음부터 속인 것(형사)은 다르게 다뤄지고, 이 구분이 고소 여부를 정합니다.

Q.같은 돈 문제, 다른 절차

1
민사 문제
갚을 생각으로 빌렸지만 사정이 나빠져 못 갚는 경우. 지급명령·소송으로 돈을 받아 냅니다
2
형사 문제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생각 없이 속여서 빌렸거나, 맡긴 돈을 써 버린 경우. 사기·횡령으로 고소를 검토합니다

수사기관은 돈 문제 고소에서 돈을 받을 당시 상대가 속일 생각이었는지를 가장 먼저 봅니다. 빌릴 때 직업이나 재산, 용도를 거짓으로 말했는지, 비슷한 시기에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는지 같은 사정이 이를 보여 줍니다.

구분의 기준
못 갚은 것인지,
처음부터 속인 것인지

반대로 돈을 건넨 뒤 상대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는 사정만으로 곧 사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잠적 시점과 다른 피해자의 존재 같은 사정은 처음부터 속였는지를 판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함께 정리해 둡니다.

Q.두 절차를 함께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로 처벌을 구하면서, 돈은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따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재판이 열리면 일정한 죄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해 재판 안에서 배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민사 문제를 형사 사건처럼 꾸며 고소하면 불송치로 끝나기 쉽고,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 그대로 쓰고 법적 평가는 증거에 맡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소의 달인은 형사 고소장뿐 아니라 지급명령·소액재판 등 민사 서류도 법무법인 다빈치가 작성합니다. 사건에 맞는 절차를 고르는 단계부터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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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소변호사 민사 형사 구분, 자주 묻는 질문

빌려준 돈을 안 갚으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단순히 갚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빌릴 당시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 없이 속였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해도 되나요?
됩니다. 고소로 처벌을 구하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돈을 청구하는 것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다만 같은 피해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면 배상명령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나요?
돈을 건넨 경위, 상대가 한 말, 이후의 연락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세요. 고소의 달인에는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먼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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