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못 받았다고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을 안 지킨 것(민사)과 처음부터 속인 것(형사)은 다르게 다뤄지고, 이 구분이 고소 여부를 정합니다.
Q.같은 돈 문제, 다른 절차
1
민사 문제
갚을 생각으로 빌렸지만 사정이 나빠져 못 갚는 경우. 지급명령·소송으로 돈을 받아 냅니다
2
형사 문제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생각 없이 속여서 빌렸거나, 맡긴 돈을 써 버린 경우. 사기·횡령으로 고소를 검토합니다
수사기관은 돈 문제 고소에서 돈을 받을 당시 상대가 속일 생각이었는지를 가장 먼저 봅니다. 빌릴 때 직업이나 재산, 용도를 거짓으로 말했는지, 비슷한 시기에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는지 같은 사정이 이를 보여 줍니다.
구분의 기준
못 갚은 것인지,
처음부터 속인 것인지
처음부터 속인 것인지
반대로 돈을 건넨 뒤 상대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는 사정만으로 곧 사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잠적 시점과 다른 피해자의 존재 같은 사정은 처음부터 속였는지를 판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함께 정리해 둡니다.
Q.두 절차를 함께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로 처벌을 구하면서, 돈은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따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재판이 열리면 일정한 죄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해 재판 안에서 배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민사 문제를 형사 사건처럼 꾸며 고소하면 불송치로 끝나기 쉽고,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 그대로 쓰고 법적 평가는 증거에 맡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소의 달인은 형사 고소장뿐 아니라 지급명령·소액재판 등 민사 서류도 법무법인 다빈치가 작성합니다. 사건에 맞는 절차를 고르는 단계부터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