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변호사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고소변호사 고소 후 대응
고소장을 낸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집에서 수사관 전화를 받으며 탁상 달력에 출석 일정을 적는 손

고소장을 낸 뒤에는 기다리는 시간과 대응하는 시간이 번갈아 옵니다. 연락이 오면 정확히 답하고, 새 자료가 생기면 바로 내는 것이 고소 후 대응의 핵심이에요.

Q.접수 뒤에 생기는 일

1
담당자 배정
사건이 수사부서에 배당되면 담당 수사관이 정해집니다. 접수 기관에 사건 진행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출석 요구
고소인 조사를 위해 연락이 옵니다. 일정이 어려우면 미리 조율합니다
3
추가 자료
조사 뒤 새로 확보한 증거는 추가 자료로 제출합니다
4
결과 통지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이 나면 고소인에게 통지됩니다

조사에서는 고소장에 적은 사실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조사 전에 고소장과 증거를 다시 읽어 날짜·금액·대화 내용을 같은 말로 진술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 기억나지 않는 것은 모른다고 답하는 것이 지어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Q.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하면요?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그래서 합의서의 금액과 지급 방법을 분명히 하고, 돈을 실제로 받은 뒤에 취소서를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폭행·협박처럼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 의사만으로도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위협하거나 계속 연락해 온다면 그 내용도 기록해 두고 담당 수사관에게 알리세요. 합의는 강요받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 전 확인
돈을 받은 뒤에
취소서·처벌불원서
고소의 달인 플러스에는 고소인 보충 진술 예상 질문·답변서가 포함되어 조사 대비를 도와드립니다. 법무법인 다빈치가 고소장을 작성하고 법무법인·변호사 성명을 기재해 대리 접수합니다. 아직 고소장을 내기 전이라면 플러스로 신청해, 조사에서 나올 질문까지 미리 받아 두시면 출석이 한결 덜 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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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소변호사 고소 후 대응, 자주 묻는 질문

고소 후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건이 배당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접수한 기관에 사건 진행 상황과 담당 수사관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합의할 때는 돈을 실제로 받은 뒤 취소하세요.
조사 뒤에 새 증거가 나오면요?
담당 수사관에게 추가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인지 짧게 설명을 붙이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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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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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빈치 광고책임 변호사 정준모